갑근세 계산기 바로가기를 찾고 계신가요?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는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잡할 수 있지만, 갑근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갑근세의 개념, 계산 방법, 그리고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갑근세란?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된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월급, 보너스 등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대신, 회사가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갑근세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등
- 소득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
-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2. 갑근세 계산 방법
갑근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조회, 발급 메뉴에서 기타 조회를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한글, 엑셀,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 금액 산출
근로소득 금액은 연간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금액 |
---|---|
5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총 급여액 – 500만 원) ×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 15%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 5%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총 급여액 – 1억 원) × 2% |
2. 과세표준 산출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 공제 항목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가 있습니다.
3. 산출 세액 결정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기본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을 결정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4. 결정세액 산출
결정세액은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서 구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포함됩니다.
1.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 세액 | 공제세액 |
---|---|
130만 원 이하 | 산출 세액의 55% |
130만 원 초과 | 71만 5천 원 + 130만 원 초과 금액의 30%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
---|---|
3,300만 원 이하 | 74만 원 |
3,300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 74만 원 – [(총 급여액 – 3,300만 원) × 0.008] (최소 66만 원) |
7,000만 원 초과~1억 2,000만 원 이하 | 66만 원 – [(총 급여액 – 7,000만 원) × 0.5] (최소 50만 원) |
1억 2,000만 원 초과 | 50만 원 – [(총 급여액 – 1억 2,000만 원) × 0.5] (최소 20만 원) |
2.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명: 연 15만 원
- 2명: 연 30만 원
- 3명 이상: 30만 원 + 1명당 연 30만 원 추가
출산이나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다음 금액은 제외됩니다.
- 연금계좌에서 다른 계좌로의 계약 이전 금액
-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세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이 4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의 한도에서 15%로 공제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이 5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은 12%로 하향됩니다.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 | 공제대상가족의 수 | ||||||
---|---|---|---|---|---|---|---|
이상 | 미만 | 1 | 2 | 3 | 4 | 5 | 6 |
3,500 | 3,520 | 127,220 | 102,220 | 62,460 | 49,340 | 37,630 | 32,380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3. 갑근세 계산기 바로가기
홈택스
갑근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손쉽게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문 계산기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 총 급여액, 공제항목 등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근세는 매달 동일하게 계산되나요?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상여금 등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회사의 인사/회계 부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