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 근저당,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공적 문서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필수 자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과 함께 열람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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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 장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등기사항을 열람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주요 구성 항목
- 표제부: 건물의 위치, 면적, 구조 등 물리적 정보
- 갑구: 소유권 관련 이력 (소유자, 매매, 상속, 가압류 등)
- 을구: 소유권 외 권리사항 (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
👉 TIP: 표제부의 내용이 실제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비교하세요.
2.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비대면 시대에는 인터넷 발급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언제든지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발급 절차
순서 | 내용 |
---|---|
1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2 | “열람/발급” 메뉴 선택 |
3 | 부동산 구분에서 “건물” 선택 후 주소 입력 |
4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5 |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후 문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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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 시 유의사항
- 프린터가 없는 경우 PDF 파일로 저장해 이메일로 전달 가능
-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발급 가능
- 주소 오기입 주의: 등기상 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다를 수 있음
3. 건물 등기사항 열람 시 주의할 점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단순 확인용이 아니라 권리 분석의 핵심 도구입니다. 다음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1. 소유권(갑구) 확인
- 현재 소유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
- 과거 매매, 상속, 가압류 이력 확인
2. 근저당 및 권리 설정(을구) 확인
- 근저당권: 금융기관 대출 여부 및 채권 최고액 확인
- 전세권/임차권: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파악
3. 공동담보 여부 체크
- 다른 부동산과 묶여 공동 담보로 설정된 경우, 계약에 리스크 존재
4. 오프라인 발급 방법과 비교
인터넷 외에도 무인발급기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간단히 비교해볼까요?
구분 | 온라인 발급 | 무인발급기 | 주민센터 |
시간제약 | 없음 (24시간 가능) | 일부 기기만 24시간 | 평일 9~18시 |
수수료 | 700~1,000원 | 1,000원 | 1,000원 |
준비물 | 없음 (카드결제) | 현금 또는 카드 | 없음 (주소만 필요) |
👉 TIP: 프린터가 없으면 무인발급기 이용이 더 편리할 수 있어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다른가요?
아닙니다. 같은 문서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정식 명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네, 해당 부동산의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6. 마무리 및 요약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부동산 계약, 전세 계약, 대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서류입니다.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비대면 발급 가능
- ✅ 소유권,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명확히 파악 가능
- ✅ 온라인/무인발급기 등 다양한 발급 방식 제공
📌 지금 바로 필요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