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수급자격 나이 재산 확인하기(2024 최신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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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수급자격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 기초연금은 노인분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매월 25일 기준연금액인 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지급하며 나이 만 65세이상인 어르신들께 지원합니다.

노령연금수급자격에대한 나이 재산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이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로 보통 노령연금 혹은 기초연금 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래의 PDF파일을 통하여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사업안내PDF 보러가기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2,130,000원3,408,000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 2,130,000원 부부가구 – 3,408,000원이며 자세한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아래 링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수급자격 나이

노령연금수급자격 나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해당됩니다. 단, 위 조건에 충족이 되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며 지급 제외 대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노령연금수급자격 재산

노령연금수급자격 재산 부분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알아두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때 소득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월급이나 일용직 일자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11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계산식: 0.7 x (200만원 – 110만원))
  • 기타소득: 사업 소득,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예금 이자나 임대 소득 등), 연금, 무료로 거주 중인 자녀의 집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시
단독가구 : 1인 가구에서 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연금으로 3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93만원이 됩니다.
계산: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부부 가구 : 본인 근로소득 200만 원 +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 원
⇒ 본인: (200만 원 – 110만 원) x 0.7 + 30만 원 = 93만 원
배우자: (150만 원 – 110만 원) x 0.7 = 28만 원
합계: 121만 원

3.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여기에는 집, 예금, 차 등의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 기본 재산액: 지역마다 정해진 기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계산됩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원 초과 시
    • 중소도시: 8,500만원 초과 시
    • 농어촌: 7,250만원 초과 시
  •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신 경우, 그 차량의 가액을 전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 1
    • 대도시에 거주하며 집이 2억 5천만원인 경우, 기본 재산액(1억 3,500만원)을 제외한 1억 1,500만원이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 예시2
    • 만약 서울에 2억 원짜리 집이 있고, 예금이 3,000만 원 있다면,
    • 일반재산: 2억 원 – 1억 3,500만 원 = 6,500만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합산: 7,500만 원
    • 월 소득환산액: 7,500만 원 x 0.04 ÷ 12 = 25만 원

4.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6억원 이상)에 무료로 살고 계신 경우, 그 집의 일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소유한 6억원짜리 집에 거주하시면, 1년 기준 약 39만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5.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 수령 시
    소득인정액 =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
  •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의 근로소득 +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원
    소득인정액 = 본인 소득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0.7 x (150만원 – 110만원)] = 121만원

6. 추가적으로 알아두실 내용

  1. 2011년 7월 1일 이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예금, 자동차, 회원권 등의 재산을 가지고 계신 경우,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4.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국민연금공단(1355)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하여 가능하고 관련 웹사이트는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5. 함께 볼만한 내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해당되며 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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