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조회 신청 대상 확인하기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서 찾아보고 계신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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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루누리 지원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은 월 평균 보수액이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입니다. 특히, 근로자를 10명 미만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부 대상 요건

  • 근로자: 신규 가입자(고용보험,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6개월 이내에 없는 자)
  •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
  •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

단,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연 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각각 약 86,400원, 90,400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비율 요약

  • 근로자(10명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사업주와 공동 부담)

3.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자 가입신청자 중 미가입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민원신고-사업장업무-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하고 기가입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사업장 업무-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클릭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방문·우편·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구분기관서류
저소득 근로자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미가입 사업장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예술인·노무제공자근로복지공단 지사또는 고용·산재보험 특고센터미가입 사업장(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

이처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큰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보험료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줍니다. 지금 바로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4. 확인해 볼만한 정보

이외에도 다른 확인 해볼만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다른 글들도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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