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기록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 열람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가 됐습니다. 집이 진짜 집주인의 소유인지, 혹은 근저당·가압류 같은 위험 요소는 없는지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후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고 하면,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내가 열람한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는 건 아닐까?” 특히 요즘처럼 개인 정보에 민감한 시대엔, 이런 걱정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에 정확히 답해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은 남는지, 집주인이 그 내역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열람 비용·방법·주의할 점까지, 모든 것을 지금 이 글 하나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확인할 내용은?
- 등기부등본 열람 시 기록이 남는지 여부
- 열람 비용과 공식 조회 방법
- 열람 기록 내역이 집주인에게 공유되는지
- 세입자가 열람해도 되는 법적 기준
1.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은 남을까?
결론: 열람 기록은 남지 않으며, 누가 열람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공정보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부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열람해도 법적 문제는 없고, 기록 또한 등기소나 소유주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참고
- IP 추적 등으로 열람자를 특정하는 건 불가능
- 소유자는 열람 여부를 통지받지 않음
- 공시 목적이기 때문에 집주인 몰래 열람해도 위법 아님
2. 등기부등본 열람 내역, 집주인이 볼 수 있을까?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은 공개되지 않으며, 집주인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열람한 사실이 집주인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등기부등본은 누구에게 열람되었는지 추적하거나 제공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 법률 전문가들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답변합니다.
- “열람 사실은 집주인이 알 수 없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공시 정보이며 열람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즉, 마음 편히 열람하셔도 됩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과 비용은?
인터넷·무인발급기·등기소 방문까지, 선택지에 따라 열람 비용이 다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아래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열람 방법 | 수단 | 비용 | 특징 |
---|---|---|---|
인터넷 등기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700원 | 가장 빠르고 저렴함 |
무인발급기 | 주민센터, 구청 등 | 1,000원 | 간단한 터치로 즉시 출력 가능 |
등기소 방문 | 서류 작성 후 직원 발급 | 1,200원 | 신탁등기 등 특수자료 열람 가능 |
자세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아래 글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3분 안에 열람하는 방법,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
※ 발급과 열람은 구분됩니다. 출력만 할 경우 열람, 공문서 제출용은 발급을 선택하세요.
4. 열람 시 주의할 점: 갑구/을구 확인은 필수
권리관계 확인은 갑구와 을구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 갑구: 소유자 정보, 소유권 변동 기록
- 을구: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기타 권리
예를 들어, 계약 전 열람을 통해 담보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이후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 전후로 수시 열람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5.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 및 방법 요약
항목 | 내용 |
---|---|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 조회 여부 | 불가능 (누가 열람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 |
집주인이 열람 사실 알 수 있는지 여부 | 알 수 없음 (소유자에게 통보되지 않음) |
열람 방법 | 인터넷 / 무인발급기 / 등기소 방문 |
열람 비용 | 700원~1,200원 (방법에 따라 다름) |
무료 열람 가능 여부 | 공식적으로는 불가능 (일부 사이트에서 가입 시 1회 무료 가능, 정확도 낮음) |
열람 시 필수 확인 구역 | 갑구(소유자 정보) + 을구(담보권, 전세권 등) |
FAQ
등기부등본 열람했는데 집주인이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열람자는 식별되지 않으며, 집주인에게 통보되지도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기록을 조회할 수 있나요?
개인이 열람한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등기소나 법원에서도 ‘누가 열람했는지’ 추적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마무리: 안심하고 열람하세요, 정보는 투명하지만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열람 사실이 집주인에게 전달되거나 추적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확인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