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열람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법원을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아야 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손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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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정식 명칭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며,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 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시, 혹은 부동산 매매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건물 주소, 면적 등 기본사항), 갑구(소유권 이전 사항), 을구(근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 설정사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거래 전에 열람해 권리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오프라인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입니다.
등기소에서 직접 열람 및 발급하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 등 특별 서류는 오직 등기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하기
지하철역, 시청, 구청 등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장소 | 이용 가능 여부 | 수수료 |
---|---|---|
법원 등기소 | 열람, 발급 가능 | 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만 가능(열람 불가) | 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 정부24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윈도우 환경에서만 원활히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발급받기 방법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메뉴 선택
- 부동산 주소 검색 후 원하는 주소 선택
- 열람 유형 선택(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소유자 현황 등)
- 수수료 결제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쇄
윈도우가 아닌 운영체제에서는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열람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직접 열람 및 출력이 어렵습니다.
4. 모바일 앱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모바일에서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지만, 발급은 지원하지 않고 열람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이용방법
- 스마트폰에서 ‘인터넷등기소’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전화번호 인증 필수)
- 부동산 주소 검색 후 열람 유형 선택 (말소사항 포함 여부 선택 가능)
- 열람 수수료 700원 결제 (네이버페이 결제 가능, 포인트 사용 불가)
- 등기부등본 모바일 열람 및 PDF 저장 가능 (단, 열람용으로만 저장 가능)
모바일은 발급이 되지 않고 열람만 가능하므로, 공식 문서 제출 시 PC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5.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한눈에 정리
- 온라인(PC):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보안프로그램 필수 설치
- 모바일 앱: 열람만 가능, 수수료 700원
- 무인민원발급기: 열람 및 발급 가능, 수수료 1,000원, 이용 가능 여부는 장소마다 다름
마무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거래 전 필수적으로 열람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로, 각 열람 방법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PC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이며, 간단한 확인은 모바일을 추천합니다. 거래 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여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열람용은 간단한 정보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용은 법적 효력을 지니고 공식적으로 제출 가능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나요?
열람용은 PDF 저장이 가능하지만, 발급용은 종이로 인쇄한 후 스캔 앱을 통해 PDF로 변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