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비용 대상 알아보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으며 정부는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비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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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서비스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에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가정에게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일하는 동안의 공백을 채워주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대상은 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이 서비스 대상이며 정부지원 대상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2세 이하의 아동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
  • 정부지원 자녀양육 중복금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정부지원대상이 기존 150%이하 가구에서 25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정부지원대상인지 모의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지원 대상 확인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포털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소득 조회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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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사이트인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을 통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사이트인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본인 인증 후, 자녀와 서비스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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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돌봄서비스 시간 및 비용

아이돌봄서비스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돌봄 시간을 제공합니다.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기관연계, 긴급단시간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돌봄서비스는 업무 강도가 높은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부터는 영아돌봄수당이 신설되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정부지원시간 연 960시간이 나오는 서비스로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시간(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평일 주간(기본형)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야간 할증오후 10시~오전 6시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기본 1명 외 추가되는 아동 각각에 대해 50%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다자녀 할인○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정부지원시간 월 200시간 및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시간(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평일 주간11,630원 / 시간
야간 할증오후 10시~오전 6시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기본 1명 외 추가되는 아동 각각에 대해 50%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다자녀 할인○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취소수수료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및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서비스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본인부담금비고
‘가’형미취학 아동(A형)시간당 2,092원(15%)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취학 아동(B형)시간당 3,487원(25%)
‘나’형미취학 아동(A형)시간당 5,580원(40%)
취학 아동(B형)시간당 6,975원(50%)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다~라’형시간당 6,975원(50%)

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시간(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평일 주간18,600원 / 시간
야간 할증오후 10시 ~ 오전 6시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기본요금의 50%를 증액

긴급/단시간 돌봄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는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시간긴급돌봄 서비스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단시간돌봄 서비스 : 1회 1시간
기본 요금평일 주간11,630원 / 시간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
야간 할증오후 10시~오전 6시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기본 1명 외 추가되는 아동 각각에 대해 50%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다자녀 할인○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5.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총 정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이용 시간과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부터는 시간당 돌봄 비용이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 중 정부 지원 비율에 따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가구일수록 정부 지원 비율이 높아지고, 일부 가정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기본요금
(시간당)
정부지원
지원시간지원금액
시간제서비스기본형11,630원연 960시간소득수준에 따라15~90%
차등지원
종합형15,110원
영아종일제서비스11,630원월 200시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13,950원정부지원시간미차감 시기본요금의 50%정부지원소득기준에 따라50~85%
차등지원
기관연계서비스18,600원
긴급단시간서비스11,630원+ 돌봄 할증 4,500원(건당)

6.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구 확대 여부

2025년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부분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와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더욱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7. 총정리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공백을 채워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예산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므로, 소득 기준을 확인하여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비용: 시간당 11,630원 (정부 지원에 따라 상이)
  • 시간: 긴급 돌봄, 단시간 돌봄, 영아 돌봄 등 맞춤형 제공

8. 확인해 볼만한 정보

이외에도 다른 확인 해볼만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다른 글들도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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