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요한 지원책이 될 수 있으며 정부는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비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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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서비스로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에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가정에게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일하는 동안의 공백을 채워주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대상은 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이 서비스 대상이며 정부지원 대상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2세 이하의 아동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
- 정부지원 자녀양육 중복금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정부지원대상이 기존 150%이하 가구에서 25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정부지원대상인지 모의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지원 대상 확인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포털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소득 조회 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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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사이트인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을 통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사이트인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본인 인증 후, 자녀와 서비스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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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돌봄서비스 시간 및 비용
아이돌봄서비스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돌봄 시간을 제공합니다.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기관연계, 긴급단시간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돌봄서비스는 업무 강도가 높은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부터는 영아돌봄수당이 신설되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시간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는 정부지원시간 연 960시간이 나오는 서비스로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기본 1명 외 추가되는 아동 각각에 대해 50%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
다자녀 할인 |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정부지원시간 월 200시간 및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1,63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기본 1명 외 추가되는 아동 각각에 대해 50%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
다자녀 할인 |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
취소수수료 |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및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서비스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 본인부담금 | 비고 | |
---|---|---|---|
‘가’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2,092원(15%)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3,487원(25%) | ||
‘나’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5,580원(40%) |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6,975원(50%)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
‘다~라’형 | – | 시간당 6,975원(50%) |
기관연계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8,60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긴급/단시간 돌봄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는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 시간 | 긴급돌봄 서비스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단시간돌봄 서비스 : 1회 1시간 |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1,630원 / 시간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기본 1명 외 추가되는 아동 각각에 대해 50% 감액 예시)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23,260원 * 둘째 50%, 셋째 50% 감액 |
다자녀 할인 | ○ 중위소득 150% 이하(가,나,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라형 제외)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
5.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총 정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이용 시간과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부터는 시간당 돌봄 비용이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 중 정부 지원 비율에 따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가구일수록 정부 지원 비율이 높아지고, 일부 가정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 기본요금 (시간당) | 정부지원 | |||
지원시간 | 지원금액 | ||||
시간제서비스 | 기본형 | 11,630원 | 연 960시간 | 소득수준에 따라15~90% 차등지원 | |
종합형 | 15,110원 | ||||
영아종일제서비스 | 11,630원 | 월 200시간 |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13,950원 | 정부지원시간미차감 시기본요금의 50%정부지원 | 소득기준에 따라50~85% 차등지원 | ||
기관연계서비스 | 18,600원 | ||||
긴급단시간서비스 | 11,630원+ 돌봄 할증 4,500원(건당) |
6.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구 확대 여부
2025년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부분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와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더욱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7. 총정리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공백을 채워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예산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므로, 소득 기준을 확인하여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 비용: 시간당 11,630원 (정부 지원에 따라 상이)
- 시간: 긴급 돌봄, 단시간 돌봄, 영아 돌봄 등 맞춤형 제공
8. 확인해 볼만한 정보
이외에도 다른 확인 해볼만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 다른 글들도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