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및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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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및 제출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으며 근로자의 경우 각종 장려금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곳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방법과 제출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의 기준

먼저 일용근로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하루 단위로 고용, 근로가 끝나면 계약도 종료하는 형식의 계약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특히 다음날 새로운 계약을 채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계속 고용의 의무가 없지만 3개월 초과 근무자의 경우 해고예고, 예고수당 지급의 규정이 있습니다.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발급 방법

다음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서류는 홈택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제출하실 수 있으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먼저 홈택스 검색 후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화면 상단 지급명세, 자료, 공익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1. 홈택스 접속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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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을 클릭합니다.

2.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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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입력

이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내용을 입력한 뒤 등록하기를 누르면 작성 및 제출이 완료됩니다.

3. 정보 입력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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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입력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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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기

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제출 시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다음 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일용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기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인적용역 기타소득*

2024년 1월 이후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란?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1. 고용관계 없이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2. 라디오, TV 방송 등을 통해 해설, 계몽 또는 연기를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지식을 활용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4. 기타 고용관계 없이 수당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1.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가 면제됩니다.
  2. 사업소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 분부터, 기타소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 전자 제출 방법

  • 전자 제출이 원칙이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합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수시 제출

  1.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은 매년 7월 또는 8월부터 다음 연도 1월까지 가능하며, 홈택스에 전자 제출합니다.
  2. 매월 말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지급명세서 수정

  1. 미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실무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수정신고, 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수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수정 및 기한 후 전자 제출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출 불성실 가산세

  1.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2. 제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가 가산됩니다.
  3.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가산세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예됩니다.
  4. 불분명(허위) 금액이 총 지급액 대비 5% 이하인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요약

구분소득 지급 시기제출 기한가산세 50% 경감 기한
근로·퇴직·사업1월~12월다음 연도 3월 10일다음 연도 6월 10일
일용근로소득1월~12월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1월~6월7월 말일10월 말일
7월~12월다음 연도 1월 말일다음 연도 4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1월~12월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1월~12월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제출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1월~12월다음 연도 2월 말다음 연도 5월 말

가산세 적용 대상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2.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3.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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