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찾고 계신가요?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 차용증 쓰는법과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은 더욱 정확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개인 및 가족 간 금전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세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차용증 작성법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빌린 사람(채무자) 간 금전 거래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둔 문서입니다. 흔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합니다. 이 문서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전분쟁 시 법적 증거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차용증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하는 사항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분쟁 예방을 위해 아래의 항목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 차용금액 (한글, 숫자 병기)
- 이자율(무이자라면 명시 필수)
- 변제기일 및 변제 방법
- 기한이익의 상실 조건 등 특약 사항
- 당사자 서명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권장)
특히, 차용증의 작성 날짜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방법(내용증명, 확정일자)을 통해 증빙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개인 차용증 쓰는법
개인 간에 차용증을 쓸 때는 금전거래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 진행 시 매우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개인 차용증 쓰는법에서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요령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으면 법적 공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변제일을 연체한 경우를 대비하여 지연손해금(연 5% 법정이율) 약정도 별도 명시합니다.
-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 | 기재방법 |
---|---|
채권자, 채무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신분증 대조 필수) |
채무액 | 숫자와 한글로 정확히 기재 |
이자 | 무이자 또는 연 20% 이하(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
변제기일 | 특정 날짜 명확히 기재 |
기한이익상실 | 특약으로 기재 |
- Tip: 종이로 작성한 차용증은 손상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본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자식 간 차용증의 경우, 적정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간 차용증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이자율’과 ‘상환 기간’입니다.
항목 | 주의사항 |
---|---|
무이자 차용 | 1년 차익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부과됨 |
적정 이자율 | 법정 이자율(4.6%)보다 낮으면 차익 발생으로 증여세 대상 가능 |
상환기간 | 너무 길면(20년 이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객관적 증빙 | 이자 및 상환 내역을 통장거래 기록 등으로 증빙 |
증여세 계산 사례
- 무이자 2억 원 차용: 연간 차익(이득) 920만 원 → 증여세 과세 없음
- 무이자 6억 원 차용: 연간 차익 2,760만 원 → 증여세 과세 대상
결론적으로, 가족 간에는 무이자로 최대 2억 1,700만 원까지가 안전합니다.
요약 정리
- 차용증은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필수 작성.
- 개인 거래는 법적 강제력 없으나 증거로 활용 가능.
- 가족 간 거래는 무이자 차용 시 1년간 1,000만 원 미만 차익일 경우 증여세 비과세.
- 이자율은 연 20% 이하(이자제한법 준수), 가족간은 연 4.6% 기준 주의.
마무리하며
차용증 작성은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전거래 시 필수적입니다. 특히 개인 차용증 쓰는법과 가족간 차용증 쓰는법을 제대로 숙지하여 작성하면 금전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과 세금 문제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차이는?
법률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차용증은 간편한 형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좀 더 공식적이고 상세한 계약서 형식입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으로 채권 추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후에라도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입니다.